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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3.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 · 음반 · 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 · 음반 · 방송

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실연 · 음반 · 방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인접권자와 교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연 · 방송 · 관리의 번거로움과 실연 · 음반 · 방송

이용하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어브이 두 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

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의의

 

"저작인접권 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연 · 음반 · 방송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의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징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인접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요율 또금약 치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합니다.

 

식탁관리업자의 의무

 

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현황

 

음작저작권, 음악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관리업자 

신탁 대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사)한국음악실연자협회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의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저작권대리중개업으르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수수료 징수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해 저작인접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의 이용허락

 Q.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A.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

    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