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과 내용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연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
- 음반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면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
- 방송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상업자의 방송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고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에는 실연을 직접 하는 자뿐만 아니라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게 되고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등을 가집니다.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밖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제권은 방송의 녹음·녹화뿐 아니라 그 녹음·녹화물을 또다시 복제하는 것에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