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법률구조란?_특허변호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사입시행기관에서 특허법률구조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특허법률구조를 이유로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 세칙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가 금지되어 있으며, 비밀누설의 금지, 무료상담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률구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중기업,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특허법률구조심사위원에서 인정하는 자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신청절차로는 특허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률사무소와 지역지식센터를 통해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