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특허법 벌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 / 법률특허 권오갑변호사]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봅니다.
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 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게 되고 그 법인에게는 아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몰수등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