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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by ­­∼ 2012. 7. 31.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해야 하며, 그 저작물을 걔속하여 출판할 의무와 각 출판물에 복제권의 표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출판권자가 9월 이내의 출판의무나 계속 출판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의 중지를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한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