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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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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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고소 건수가 약 8040건이 증가해 35,53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9%의 증가율로 저작권법 관련 전체 고소 건수에 비해 무척 큰 증가율입니다. 또한 2007년보다 높은 접수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다수는 불기소 되었는데, 35,532건 중 29,235건은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즉 불기소율이 82%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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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다시 저작권법 위바나 고소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저작권법 '묻지마 고소'가 더 늘어난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뉴스들을 보면 저작권 관련 분쟁들에 대한 보도가 적지 않습니다. 창작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들의 경향을 보고 있으면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저작권법이 법무법인들의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아닌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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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상상해보면, 만약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사회라면 창작자들은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일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의 저작권과 관련된 현실은 권리나 문화보다는 규제와 이윤의 문제데 더 가까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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