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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by ­­∼ 2012. 7. 6.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 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