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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by ­­∼ 2012. 7. 3.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은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합니다.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합니다.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