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 분쟁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시려는 분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란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하 조정위원의 자격사항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
지명하게됩니다.
1)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자
2)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5)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3급의 직위에 있거나 고위 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되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 조정 참여 금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