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획소송 합의금 장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며 통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두고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저작권 기획소송에 대해서 최근 법원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이라 판단해 소송을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한 혐의로 네티즌 116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후 개별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접근하여 41명과 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이 취하된 41명 이외에 75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합의금 장사를 위한 저작권 기획소송으로 판단해 모두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116명에 대한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송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증거로 단지 파일 공유 프로그렘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을 주장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는 민사소송 제 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합의금 장사를 위한 저작권 기획소송으로 판단해 이 같은 소송은 소권에 남용으로 볼수 있다며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합의금 장사를 위한 저작권 기획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일이 타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일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