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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아이디어의 저작권법위반혐의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27.

아이디어의 저작권법위반혐의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표절 등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곤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반 소송 또한 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집필한 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킨 다른 이의 소설을 상대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받고자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설가로 자신의 책 B소설과 비슷한 인물 유형과 사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같은 C씨의 소설 D소설에 대해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과 같은 아이디어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디어는 이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소설 등에 있어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나 어떠한 주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과 배경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실제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받기 위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물의 유형이나 전형적인 사건의 경우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위반혐의를 입증할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저작권위반혐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책과 유사하다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종목별로 답변을 해 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표절을 의심한 부분의 경우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의 설계와 기능 그리고 철학적 사상 등을 설명하거나 나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B소설과 C씨의 D소설의 경우 그 소재와 역사적 배경이 같기 때문에 단어의 선택이나 구성이 일정부분 겹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의 B소설과 C씨의 D소설이 단어의 선택이나 구성에 유사성을 보이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두 소설이 같은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배경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C씨에게 씌워진 저작권위반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위반혐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사례와 소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작물 또한 어딘가에서 저작권침해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