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색깔 디자인권침해?
시장 내에 중요한 위치를 선점한 제품의 특허권이 만료될 경우 그에 발맞춰 동종업계 기업들은 해당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나 재료 외에 모양이나 제품명 등이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발기부전치료제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한 기업의 주요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해당상품과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품들 중에는 특허권이 만료된 기존의 제품과 디자인권침해로 법적인 분쟁을 일으킨 제품도 일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으로 A사의 B제품은 푸른색 바탕에 모서리가 둥근 마름모 형태로 타사의 제품들과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A사의 B 제품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는 B 제품의 주요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 중에서는 B제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푸른색 바탕에 모서리가 둥근 마름모 형태와 유사한 C사의 D제품도 시장에 출시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C사의 D제품이 자사의 B제품의 디자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사의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B제품과 D제품은 둘 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나 약사 등 의약관련종사자들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두 약품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처방을 하는 의약관련종사자 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C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C사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의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A사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해C사의 D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C사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중인 D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의약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거래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수요자들의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재판을 위해 약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두 제품의 혼동사실이 밝혀져 C사의 D제품이 A사의 B제품의 디자인권침해를 해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C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적으로 A사의디자인권침해 소송에 대해 C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이러한 판단은 A사의 B제품과 C사의 D제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공통점인 푸른색 바탕에 모서리가 둥근 마름모 형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를 벗나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A사의 B제품이 가지고 있던 푸른색 바탕에 모서리가 둥근 마름모 형태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C사의 D제품은 A사의 B제품의 디자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약색깔과 모양에 대한 디자인권침해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경쟁사의 제품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두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적 특징이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받아 침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