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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취소 소송사례 _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4. 24.

상표등록취소 소송사례 _ 권오갑변호사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기존 상표의 발음과 형태가 유사하여 상표를 놓고 법정분쟁이 끓이지 않습니다. O 제과회사에서는 포카칩과 포카는 동일한 상표를 볼 수 없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R 회사를 상대로 한 상표등록취소 소송에서 포카칩에서 칩을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고 구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취소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제과는 89년 '포카칩'과 '포카'란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뒤 '포카칩'은 과자 제품의 상표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포카'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R 제과가 '포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청구를 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포카'도 '포카칩'과 같은 상표로 계속 사용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일부 문자부분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표장의 전체구성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나 일반수요자 혹은 거래자가 문자부분을 결합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문자부분이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문자부분이 부가된 실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상표들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과 호칭 또한 한꺼번에 호칭하기에 적당한 3음절의 짧은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포카와 칩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포카칩'으로 호칭되리라는 점이 예상됩니다.

 

그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CHIP' 또는 '칩' 부분이 실 사용상표들의 표장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O 제과회사의 실 사용상표와 R회사의 등록상표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은 아닙니다.

 

 

 


상표란 상품의 생산, 증명,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상호, 서명, 초상, 아호, 예명, 필명, 인장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의 등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등록 출원 인의 해당 규정이 타인에게 해당되는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등록의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반대로 사용하였다면 상표등록이 불가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상표등록취소 소송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