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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1. 22.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IT 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사고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에서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명 및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이 인정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특히 해킹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직속상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의 전산망 등을 접속하였습니다. 그는 직속상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메일로 로그인하여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허락 없이 쓴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렇듯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침입하여 정보를 얻어내거나 빼낸 정보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등의 목적취득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허용된 접근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위조하거나 변경 및 멸실, 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프로그램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전달 및 유포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나 신호 등의 부정한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침해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또한 어떤 누구든지 접근권한을 가질 수 없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여 접근권한을 행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은닉 및 파괴 하는 등의 유출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수범에도 처벌됩니다.

 

 

 

 

해킹을 통한 사이버침해 유형은 다양합니다. 해킹을 하여 타인의 정보를 얻은 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벌일 수 있는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전기통신의 감열의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등의 행위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지며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그 이외에는 해킹을 통하여 타인의 전자상거래의 정보를 이용하고 예금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이행하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사기죄에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해킹을 통해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있는 전자기록이나 일반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및 변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정보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 정보를 다른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상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침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