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보호대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11.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보호대상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상

 

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합니

 

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해야만 하며,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

 

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허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각 당사국은 어떠한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데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이 해당되며,인간 또는 동물

 

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데

 

요.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 취소사유의 규정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

 

한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

 

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

 

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밖에도, 각 당사국은 불합리한 등록 지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

 

기간을 조정할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

 

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특허 설정등록의 지연을 최소한 포함합니

 

다.

 

 

 

지금까지 특허보호 대상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다소 많

 

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청구범위를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특허소송은 소송전에 준비하는 것

 

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허소송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풍부한 지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으니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