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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8.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인접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저작인접권 기증 절차

 

-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60호서식).

 

 

 

 

 

기증된 저작인접권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 밖에 기증된 저작인접권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2010년 5월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의사에 반해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