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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해킹에 대한 처벌은..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1.

해킹에 대한 처벌은..

 

해킹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킹과 그에 따른 처벌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1950년대 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사용 되었던 '해크(HACK)'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해크는 '작업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작업과정 자체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행위로 시작된 해킹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사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은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커와 크래커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고 범죄 행위를 하는 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해킹에 대응하여 컴퓨터 보안기술도 발달하였는데, 방화벽을 쌓아 불법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사용합니다.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 통신망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교란 ·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빡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되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으로서 분야별로 중앙행정기관의 방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중요 해킹 사례

 

 일시

대상 

 내용

비고 

 2011

 현대캐피탈

 개인정보유출 175만명

 

 농협

 전산망 마비(악성코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넥슨

 개인정보유출 1,320만명

 

 sk컴즈

 개인정보유출 3,500만명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2

 sk텔레콤/kt

 개인정보유출 20만명

 

 ebs

 개인정보유출 400만명

 

 kt

 개인정보유출 870만명

 

 2013

 mbc/kbs/신한은행/농협 등

 전산망 마비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과 기업의 해킹 피해 신고선수는 1만 9,570건으로 전년에 비해 67.4%나

늘었습니다. 이는 3년만에 최대치로 하루에 54번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해킹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