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개인의 창작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저작원 위반사례 및 피해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작권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 및 기업, 기관들의 특허물에 저작권을 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인 부가가치를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구분은 다소 애매한 편입니다.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은 단순한 정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성과 창작성의 복합적인 산물로 이를 단순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내용을 발췌한 후 자신의 생각을 수필이나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경우,
이것을 지식이라고 해야할지 정보라 해야할지는 사람에 따라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동물이 만든 조형물, 그림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한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작품이 종전부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창작성이라고 하여 고도의 예술성 또는 학문적 가치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표현되어야 하는데 표현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변호사]시대가 발전하면서 지식적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는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