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하며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나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거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 그에 관한 상표자 또한 많이ㅐ 인식되어 식별력을 갖췄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다른 날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할 때,
먼저 출원한 자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의 추첨 결정에
하나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또한 10년 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