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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