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관리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저작권 관리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물사용료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