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 대처해 보아요
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는 의장이나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 가능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으로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처음으로 발명했을 때 그 발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용신안권 이라는 것은 이전에 발명된 것이기는 하지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업상의 권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에 관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의 경우엔 20년 실용신안의 경우엔 10년 동안 그 권리를 인정받아 독점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한 산업재산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특허출원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업단위로 이러한 침해가 이루어져 그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닌 기업 단위로 침해가 이루어지는 만큼 산업재산권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회사는 클린룸용 와이퍼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ㄱ 회사는 ㄴ 회사가 자사의 원단 마감처리 방법인 실링 기술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ㄴ 회사는 범용화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의 제조공정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며 실용신안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링 기술에 대해 각 회사가 권리를 침해했느냐 아니냐가 주된 논쟁사안이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용신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소송에 대하여 ㄴ 회사측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우선 ㄱ 회사의 실링 처리 실용신안은 쉽게 고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ㄴ 회사의 등록고안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실용신안에 관한 산업재산권분쟁의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 ㄷ 회사는 경쟁업체인 ㄹ 회사측을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ㄷ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품을 장착하고 있는 ㄹ 회사에 대하여 가스보일러를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스버너 제품과 온수의 흐름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해주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실용신안권 즉 특허를 ㄹ 회사가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ㄹ 회사는 가스버너와 수류스위치에 대해 상이한 고안 이라며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변형일 뿐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침해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ㄹ 회사에 대해 해당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허권을 내지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엔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