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 저작권보호
세계화는 발 빠른 IT의 보급과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작권 보호 법례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의 침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의욕을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주며 그것이 문화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순식간에 공유되고 퍼져나가면서 가해자가 누군지 찾기도 힘들 정도로 피해규모가 광범위 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보호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처벌 저작권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A업체 골프클럽에서는 경기보조원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웹사이트에서 회원 게시판 메뉴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하다는 특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클럽담당자에 대해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등의 깔보는 듯 한 표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게시판에 특정 인물을 지목하면서 경멸적인 표현을 한 시안이지만 사회적인 상규에는 위배되지 않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처벌에 앞서 법률상 의미하는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대한 사실 및 허위를 사실로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칭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 사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처벌에 있어 훼손죄의 성립하려면 명예의 주체가 존재하는지, 비방할 목적이 행해졌는지,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의 요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먼저, 명예의 주체는 일반적인 사람뿐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법인이 그 대상으로 인정되며, 주체가 특정되어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성립되지 않아도 위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지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목적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평가하고 비하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인식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및 평가에 있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아니면 허위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멸적인 언어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뿐 아니라 A군은 간통을 하였다라는 의심쩍은 표현을 타인에게 한 경우도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 및 허위사실의 유포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와 불특정이라는 대상이 인지되어야 성립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유포를 하였을 경우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타인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공연성이 성립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해당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처벌 저작권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명예훼손을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처벌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