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제작 배경음악 저작권
ucc제작 배경음악 저작권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분들과,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 오늘은
ucc제작 관련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c를 제작할때 짧은 음악을 사용하거나 직접 노
래를 부르고 녹음해서 이용하는것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
데요. 이는 엄연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있는 30초 이내의 저작물 이용은 허용된다거나,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받는 것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곡과 가사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작곡
가와 작사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은 받았다 할지라도 작사가와 작곡가의 허락
은 아직 남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음반제작
자, 방송사업자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요새는 ucc제작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독특한 아이디어로 ucc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렇게 ucc를 제작하다 보면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에서 ucc를 제작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제작된 ucc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ucc제작에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널
리 퍼져있는데요. 통상음원에는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렇
게 세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즉,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에 따라 저작자인 작사·작곡가
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신
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협회를 통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 홈
페이지를 방문하면 각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실연·음반 목록과 사용료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
으로 찾아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료·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방법 및 액수 또한 해당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저작인
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이용자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음원 이용에 대한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
주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
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얻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원에 대해서는 세 권리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ucc제작 배경음악 사용
같이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이와같은 세 권리주체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