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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스팸메일 수신거부]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_저작권변호사

by ­­∼ 2012. 7. 13.

 

 

 

[스팸메일 수신거부]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_저작권변호사

 

 

 

 

Q. 대학교수 갑은 강의안과 법률상담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품 판매 광고에서부터 낮뜨거운 음란게시물까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스팸메일에 대해 일일이 수신거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스팸메일 발송자는 과태료에 처할 뿐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한합니다.

 

스팸메일 발송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전자우편을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어 수신자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폭탄메일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